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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2 2014가단22537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58,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T스카이라이프에 USB메모리(USB 2.0 지원, 표준 USB 포트, 32GA 용량, WINDOW 98SE 이상 OS지원, 길이 3.5cm 이하) 40,000개를 납품하기 위해 2013. 11.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초도 물량 USB메모리 5,000대를 대당 단가 11,800원(공급가액 59,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2013.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금 64,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의 지급을 촉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A의 우리은행 법인통장(C)으로 58,41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A의 대표자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 B은 2013. 11. 22. 및 2013. 11.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이행 확약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1) 2013. 11. 22.자 확약서 계약이행 확약서 ㈜ A 대표 B은 USB메모리 5,00대 납품 건에 대한 선입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납품이행을 성실히 할 것이며 불이행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11월 22일 대표 : B 인 주소 : 서울 송파구 D 501호 사업자등록번호 : E 2) 2013. 11. 25.자 확약서 계약이행 확약서 ㈜ A 대표 B은 ㈜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납품키로 한 USB MEMORY 40,000대 중 초도물량 5,000대 분에 대한 선입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규격서의 기준에 부합한 물품을 차질 없이 납품 및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회사명 : (주) A 대표 : B 인 사업자등록번호 : F 주민등록번호 : E 주소 : 서울 송파구 D 501호

라. 피고 A이 제시한 USB 메모리 샘플은 KT스카이라이프의 테스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