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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03: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 및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은 아니고, 벽을 향해 던진다는 것이 그만 실수로 피해자의 눈 주위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