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04357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10가단43321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10가단43321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