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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6 2020가단204357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8. 선고 2010가단433211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