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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나94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인이 되는 주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은 위 B이 2003. 4. 30. 영업자금 차용을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4. 1. 6.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한 2009. 1. 7.에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대출신청서에 대출과목이 ‘일반대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위 대출이 상인인 B의 영업자금 차용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만,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의 B에 대한 대출금 반환 채권을 원인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상행위인 대출약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