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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3 2020구합5376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래 표 ‘ 요양병원 명’ 란 기재 각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재단이다.

연번 원고 명 요양병원 명 소재지 1 의료법인 A F 요양병원 논산시 G 2 의료법인 B H 요양병원 창원시 진해 구 I 3 C J 요양병원 제주시 K 4 D L 요양병원 의정부시 M, N 동 6 층 5 E O 요양병원 광주 북구 P

나. 피고는 ‘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4 조, 구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017. 3. 20. 대통령령 제 2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9조 제 2 항 [ 별표 3]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어 2017. 3. 23.부터 시행된 국민건강 보험법 제 44조 제 2 항 및 2017. 3. 20. 대통령령 제 27943호로 개정되어 2017. 3. 23.부터 시행된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 4 항 [ 별표 3] 도 같은 취지이다.

에 의하면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 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나, 원고들이 2016~2018 년에 수급자들 로부터 실제 징수한 본인 일부 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각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 액 2016년 509만 원, 2017년 514만 원, 2018년 523만 원이다.

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 본인부담 상한 액 초과 금을 사전 급여 방식 구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 ㆍ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 (2018. 12. 28. 보건복지 부고시 제 2018-30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이 사건 고시’ 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에 근거하여 요양기관의 1년 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해당 연도의 본인 일부 부담금 최고 상한 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 상당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 한다 )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하 언급하는 ‘ 사전 적용’ 도 이러한 방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