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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8. 4. 2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같은 해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 기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이하 ‘ 선 행 확정판결’ 또는 ‘ 판시 근로 기준법위반 등 전과’ 라 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8.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127 길에 있는 ‘ 영동 24시’ 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23: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 정로 127 길 영동 24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1 항의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9.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무보험 가입 현황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 내역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