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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7 2017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 ㆍ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02:25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담장에 부착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앞에서, 위 선거 벽보의 기호 C(D 후보) 과 기호 E(F 후보) 각 후보자의 눈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태워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공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자료 통보

1. 내사보고 (CCTV 및 피 혐의자 A의 진술에 따른 벽보 훼손 시간 및 행적에 대하여), 내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1. 훼손된 벽보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