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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883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3,10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2. 13.경 왼쪽 팔꿈치 부분이 결리는 증상이 있어, 피고가 원장으로 있는 “C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경추 디스크인 것 같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침 치료 및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다.

(2) 원고는 물리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3. 2. 16.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는 원고의 경추 부분에 교정봉을 올려놓고 위에서 아래로 경추를 자극하는 추나요

법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추나요

법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나요

법을 시행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추나요

법을 받은 후, 계속 통증이 있어 2013. 2. 19.부터 같은 해

2. 22.까지 D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13. 2. 25.경에는 서울아산병원에 경추 5-6번 신경뿌리병증으로 입원하여 2013. 2. 28. 경추 5-6번 유합술 및 추간공 절개술을 받고, 2013. 3. 3.까지 입원하였으며, 2014. 2. 19.경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는 '2013. 2.경 발생한 경추 동통으로 2013. 2. 16.경 한의원에서 추나요

법 후 증상이 악화되어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70%이며, 추나요

법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30%로 사료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5,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나요

법 치료를 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 구조에 맞는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 원고가 치료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