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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3 2017고단12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파주시 B에 있는 ‘C 지점 ’에서 D 봉고Ⅲ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현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위 차량 대금 1,2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월 375,759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4. 23.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면서 위 대출금액을 채권 가액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 4,514,13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1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먹자 골목에서 500만 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저당권의 목적물 인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이를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 담보 채무 중 4,514,134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