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3] 피고인은 2012. 7. 7. 0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F생), G(H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25] 피고인은 2012. 7. 28. 23:2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I(J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소주 2병, 맥주 2000cc)를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