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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15:55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A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 왜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말을 하는데 이 새끼 가라, 니 몇 살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 니 왜 마누라 치는데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도 강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