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의 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원고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각종 체육시설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12. 1. 해산 간주되었다가 2010. 2. 26. 피고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계속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31.경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그 다음날부터는 단독 사내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7. 29.경 해임되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분쟁의 경과 1) 원고는 1996년경 망 G(1996. 11. 30.경 사망)와 사이에 위 망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발행주식 5,000만 원 권 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9. 28. D에 그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위 망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인 C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으므로 명의개서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C은 2009.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가단18441)에 D를 상대로 199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의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9. 12. 18.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2009가단48442)를 하였다.
위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2010가합3594, 3961)로 이송된 후 2010. 9. 16. ‘D가 원고에게 배당금 574,507,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D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0나98131) 및 상고(대법원 2011다23415)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11. 5. 31.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9.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가합5718 에 D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절차의 이행 및 주권 교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