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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7가합1043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18억 원의 한도 내에서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6. 10. 10. 피고 및 B,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8023호)을 제기하여 2007. 6. 15.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910,799,757원 및 이 중 798,948,328원에 대하여 2003. 1. 31.부터 2003. 4. 30.까지는 연 17.25%의, 2003. 5. 1.부터 2003. 7. 31.까지는 연 18.25%의, 200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18억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7. 7. 13.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근보증한도액인 '18억 원의 한도 내에서'라는 문구를 생략한 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나, 근보증한도액에 관한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2001. 10. 31.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였지만 서명ㆍ날일을 할 당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