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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16 2014노5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관련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후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의 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수수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은 상당 기간 피해자의 공사를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부터 공사와 관련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원심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