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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1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아래 표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이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표 청구채권액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그 각 지급명령은 아래 표 확정일란 기재 각 일자에 그대로 확정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청구채권액 확정일 1 부산지방법원 2010차2015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2. 17. 2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8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3. 3 부산지방법원 2010차3289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3. 4 부산지방법원 2010차3772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3. 11. 5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4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4. 6. 6 부산지방법원 2010차4915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 2010. 4. 7.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액 (선이자등 공제 후 실지급액) 변제기 이율(연체이율) 1 2010. 9. 30. 500만 원 (454만 원) 2011. 9. 30. 월 3% (일 0.12%) 2 2010. 10. 24. 1,200만 원 (910만 원) 2011. 3. 25. 3 2011. 8. 30. 2,300만 원 (2,000만 원) 2011. 12. 31. 나.

피고는 대부업 등록을 마친 대부업자인바, D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6. 3. E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제2011년 제2049호로 채무자 E, 연대보증인 D, 차용금 600만 원, 변제기 2011. 2. 18., 보증채무 최고액 600만 원으로 한 집행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