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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35186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124,245원 및 그중 138,579,278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및 연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리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5. 4. 피고와 다음 [표 1]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리스물건 머시닝센터(2012년식, 모델명: DNM400) 설치장소 서울 금천구 B 취득원가 96,250,000원 리스기간 2012. 5. 4.부터 48개월 연체 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14,437,500원(취득원가의 15%)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 매회당 637,650원 4회부터 48회까지 매회당 2,204,120원 2) 원고는 2012. 6. 14. 피고와 다음 [표 2]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위 1)과 2)의 리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2] 리스물건 머시닝센터 외 1건(2012년식, 모델명: DNM500 외 1건) 설치장소 서울 금천구 B 2동 2층 취득원가 128,700,000원 리스기간 2012. 6. 14.부터 48개월 연체 이자율 연 25% 리스보증금 25,740,000원(취득원가의 20%) 리스료 1회부터 3회까지 매회당 782,920원 4회부터 48회까지 매회당 2,778,930원 3) 이 사건 리스계약은 계약의 해지와 규정손실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에게 발생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20조). 제5호: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피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②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ⅰ) 규정손실금 등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