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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9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97,706,754원 및 그 중 47,080,340원에 대하여는 2004. 7. 14.부터, 6...

이유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피고 A이라고 한다)에게 2002. 6. 19. 30,000,000원, 2002. 6. 19. 370,000,000원, 2003. 5. 23. 5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 A이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8566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A의 대표청산인 C이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C 개인에 대한 파산ㆍ면책 결정은 피고 A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A에게 2002. 6. 19. 30,000,000원, 2002. 6. 19. 370,000,000원을 각 대여할 당시 피고 A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고, 피고 A이 위 각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피고 A 및 피고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85663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