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5. 8. 1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55254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5.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4373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함)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대법원 2016다27293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4. 1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함. 2. 재심사유의 유무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와는 별개로 인사청탁자인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51809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나5229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C이 항소심 진행 중인 2017. 1. 9.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여 같은 날 항소취하로 종국되었는바(이하 ‘관련 소송’이라 함), 위 C이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음.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관련 소송에서의 종국결과(부산지방법원 2016나52293호) 및 자기결정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2002. 11. 28. 98헌바101 등 결정,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5759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음. 3 관련 소송에서의 C의 자백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