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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15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소규모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인이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8. 24.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C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아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취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고, 2009. 8. 24. 중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5,740,500원을 송금의뢰 받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그가 지정하는 한국 내 수취인 계좌에 동액 상당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4. 17.까지 총 1,27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 거주자들이 송금 의뢰한 합계 한화 1,169,586,630원을 중국의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중국내 거주자들이 송금 의뢰한 1,160,385,592원을 국내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과 중국 간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환치기운영내역, 정보/첩보보고서, 정보분석보고,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B계좌(D) 거래내역, 수사보고[E, ㈜F,(주)G], 각 확인서(증거목록 제57 내지 59번), 수사보고(B, 계좌 IP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