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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1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2,000,000원을 대출받아 B K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5일 원리금 885,220원을 36개월간 균등 상환하기로 하되 위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기한 이익의 상실로 피해자 회사가 언제든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자동차저당권을 등록하였음에도 연체금을 포함한 1회분 916,442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1.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주식회사 뉴드림에게 매도하여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고 취득한 이득이 6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뉴드림에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으로써 매수자가 특정되었으므로, 향후 피해자가 자동차인도명령 집행 등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