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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9 2019가단816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