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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0 2017가단5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경 이 사건 제1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던 임차인 D으로부터 당구장 영업을 인수하였다.

나. 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 A은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3. 9.부터 2016. 3. 8.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관리비 2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어 원고 A은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3. 8.부터 2017. 3. 7.까지, 보증금 및 차임은 같은 조건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2개월분 차임 15,6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접한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의 소유인데, 피고가 2016. 5.경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도 당구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마. 이에 원고 B는 2016.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6. 5. 20.부터 2017. 3. 19.까지,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300,000원(관리비 20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0개월분 차임 13,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을 합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부동산도 인도받아 그곳에서도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는 2017. 2. 20.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고 A의 은행계좌로 2017. 3. 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연세 15,600,000원, 2017. 3. 20.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연세 15,6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