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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24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 세) 의 이혼한 전처( 前妻) 이다.

피고인은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하였으나, 전( 前) 남편이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찾아가자 피해자는 자물쇠를 바꾸었다.

피고인은 2016. 9. 25. 10:00 경 경산시 C 아파트 103동 217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찾아가 집 안에 인기척이 있어 문을 열어 달라고 초인종을 수십 회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예전에 사용하였던 열쇠를 집어넣어 돌리다가 부러져 잠금장치를 사용 못하게 하므로, 시가 5만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