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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6:40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07:10경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리 58-1에 있는 재동보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과 3회 등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 높은 음주수치 유리한 정상 -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