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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4. 10:00경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광산구 소촌동 대각 주유소 삼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32세)운전의 피해차량 D의 뒤 범퍼를 피의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