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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59632

교회분립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F교회의 목사 청빙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F교회의 장로들은 청빙된 I 목사에 대하여 피고 회장을 상대로 D 총회 재판국(이하 ‘총회 재판국’이라 한다)에 소를 제기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피고의 F교회 위임목사 청빙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회장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 재심재판국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위 재심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5. 4. 원고들을 비롯한 F교회 장로들 전권대표인 J, 피고 회장, I 목사 등 이해관계인들이 모인 가운데 ‘F교회를 현 F교회와 (가칭)OO교회로 분립하는 일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총회 재심재판국은 2015. 8. 28. 위 재심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이하 ‘총회 재심재판국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의 소송은 별도 화해조서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되었다.

2. 화해조서에 따라 F교회를 분립하고 I 목사는 F교회 위임목사직을 회복함과 동시에 F교회를 떠나 분립되는 교회의 위임목사가 된다.

3. F교회의 분립은 피고가 주관한다.

4. 향후 양측은 서로를 상대로 하여 교회법으로나 사회법으로 소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라.

피고는 2015. 7. 18. 및 2015. 8. 2. 분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F교회에서 G교회로 분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를 하였고, 2015. 8. 30. G교회의 분립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F교회의 시무장로였던 원고들도 G교회로 이명하였다.

마. F교회는 K교회와 합병하였고, 교회 명칭을 H교회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16. 5.경부터 11.경까지 다시 H교회의 교인으로 이명하였고, H교회의 당회에서 2017. 11. 5. 원고들을 H교회의 시무장로로 복귀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