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018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