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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9 2020가단1018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