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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정97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2012고정977]

1. 피고인은 2012. 5. 1. 10:57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연춘리 콜밴’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C을 위 차량에 승차시키고 같은 구 병천면에 있는 병천 면사무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운임 5,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1:4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연춘리 콜밴’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C을 위 차량에 승차시키고 같은 구 병천면에 있는 병천 순대거리까지 약 5km 거리를 운임료 5,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6. 16:21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연춘리 콜밴’ 앞 노상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인 D를 위 차량에 승차시키고 같은 구 병천면에 있는 아우내 장터까지 약 5km 거리를 운임료 5,000원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2012고정1237]

1. 피고인은 2011. 10. 6. 16:23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21세기 부동산에서 같은 구 병천면 아세아 부동산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9. 14:27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21세기 부동산에서 같은 구 병천면 병천시장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콜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동영상 CD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