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2. 25.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23.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6276 사건】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9. 19:00경 광주 북구 D교회본당 예배당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그녀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열쇠와 현금 5,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후 교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02: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204동 102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지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국민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5. 03:36경 광주 북구 J볼링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승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뒷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동전 4만 원 가량이 담아져 있던 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 마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0. 03:01경 광주 북구 L 마트에서 사실은 훔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마트 업주로부터 그 즉시 파워마운틴과 딸기맛우유 등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