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40』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피해자 B( 여, 29세) 과 동거하다가 2007. 1. 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나, 피해자가 약 4년 전 가출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00 경 구미시 C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가 남자친구 D과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이혼해, 이혼해.”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이혼하면 뭐가 남는데. 말 좀 해봐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및 비중 격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46』 전자금융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5. 18: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 대구은행 동북로 지점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40』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2017 고단 14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대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