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5. 00:1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리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옥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B 차량과 운전석에서 피의자가 잠들어 있는 장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 실행한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