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0 | 부가 | 2004-12-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80 (2004.12.30)
요 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회 신
사업자가 무선통신사업자와 서비스운영 대행계약에 의하여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성인용 컨텐츠(이미지 등) 정보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부터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로서 대금의 영수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