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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1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김해시청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4.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B외 1필지에 설치한 컨테이너 2동(연면적 18제곱미터, 21제곱미터)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 2012. 2. 6.경 위 시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고발장, 담당공무원보충진술서, 현장사진, 원상복구 조치명령(2차), 원상복구 조치명령(1차),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