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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171

강제추행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추행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이에 관해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에 비해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4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