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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21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D,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8. 11. 16.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의 아들인 F에게 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은 다음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원고로부터 2001. 6. 20.경 차용한 1억 5,000만 원과 은행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2001. 7. 23. F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04. 6. 8.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5,000만 원, 변제기 2005. 6. 8., 이자 월 19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인 2005. 6. 8.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8.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8.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피고와 F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하여 수차 합의를 하였는데, 그 중 피고와 F는 서광주농협으로부터 F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2억 원의 상환기일 즈음인 2006년 7월말경 'F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소유 다만 관리는 이전과 같이 피고가 도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