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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435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16,804원 및 그중 36,179,641원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