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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2.09 2015고단8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2. 05:05경 진주시 C아파트 경비실 옆 택배창고 앞에서, 평소 경비원들이 술을 마시면서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경비실에 경비원이 자리에 없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차례로 위 택배보관창고 문에 내리치고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5:30경 위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60)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2월 이상 1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