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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2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79,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