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8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