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광주 일대에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부업 광고를 한 뒤, 모집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017. 12. 20.경부터는 대부업 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광주 서구 D 인근 커피숍에서 고객 E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45만 원을 지급하고, 30일간 매일 2만 원씩 변제받아 연 717%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 영위에 의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