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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5고단7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09』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 20.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육류 유통업을 하는 ‘G’ 의 운영자인 피해자 H에게 “ 내가 운영하는 F에 육류를 납품해 주면 대금은 바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추가로 운영하려고 하던 음식점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4. 7. 26. 경 호주 산 냉장 알 목심 와 규 등 육류 4,418,360원 상당, 2014. 7. 29. 경 냉장 알 목심 와 규 등 8,794,714원 상당, 2014. 7. 30. 경 우 목뼈 등 932,013원 상당, 2014. 8. 1. 경 등 갈비, 우 목뼈 등 16,893,172원 상당, 2014. 8. 4. 경 한 돈 삼겹살 등 6,488,840원 상당을 납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7,527,099원 상당의 육 류를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783』 피고인은 2014. 3. 12.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지금 고기 집을 크게 두 군데 하고 있다.

지금 J 식당을 본점 식으로 오픈하여 운영하려 한다.

투자를 하면 지분의 50%를 주겠으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L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4.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8,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식당의 개업자금으로 약 6억 원을 예상하였고,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조달하여야 하나, 갖고 있던 돈이 약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