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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674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C에게 13억 2,500만 원을 대여하고 C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대 294.5㎡와 그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135.24㎡ 지하실 12.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7억 2,2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1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2012. 10. 24. 이 사건 건물 중 방 2개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피고 B은 2012. 10. 25. 이 사건 건물 중 방 1개에 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C에 대한 원리금 채무 1,666,031,352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4. 3. 25. 피고 A, B에게 각 2,500만 원을, 원고에게 1,367,224,02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채무자인 C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들은 C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여 원고의 배당액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다액의 근저당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과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