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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582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피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이사 D가 피고에게 2015. 12. 21. 송금한 5,000만 원은 A 양도양수대금 중 계약금으로 보여지며, 갑 제2, 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