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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382 (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4부터 2011. 3. 17까지 시간불상,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번지불상의 피씨방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 B실장이 운영하는 불상의 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계좌를 사용하여 위 B실장이 사용한 대포통장 계좌로 1회에 걸쳐 20만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33회에 걸쳐 16,253,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