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한 선순위 배당권자는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수 없음[국승]
허위 임금채권자들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한 선순위 배당권자는 후순위 배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을 구할수 없음
임금채권자로 주장되는 자들이 모두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의 친지들이고 그 중 일부는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들로서 임금채권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이의소 패소한 원고가 제기한 후순위 배당권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2016가소421130 부당이득금
OO수산업협동조합
대한민국
2016.08.23
2016.09.2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300,520원, 피고 전○○○는 2,332,2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타경3****, 7****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2. 4.자 배당표에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 소외 장○○, 윤○○, 황○○, 이○○(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피고들의 배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인지에 대하여 보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가 1~3호증, 을나 1~7호증의 기재, 피고 전○○○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인들은 모두 위 강제경매사건의 채무자인 소외 김○○의 친지들이고 그 중 윤○○은 광고 및 인테리어 사업자, 장○○도 인테리어 사업 경력자로서 소외인들이 위 김○○에 대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들이 피고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던 임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