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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50

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를 폭행하였다. 가.

2014년 8월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초순경 대구 동구 D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바람피운다고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이, 걸레, 창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년 8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년 8월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있는 자해 상처를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나간 년아, 니가 미쳤나, 죽고 싶으면 죽어라, 그래 가지고 죽나, 죽으려면 똑바로 죽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보관 중이던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휴대하고 위세를 보이다가 피해자의 손에 강제로 쥐어 주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5년 4월 하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년이, 니 E 웨이터한테 번호 줬다매, F가 니 같은 년은 형수라고 부르기 싫단다, 내가 동생한테 그런 얘기 들어야 되겠나”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