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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4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3명의 성기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질환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한 불안, 충동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