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3고정29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37]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2. 19. 18: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휴대폰으로 음악소리를 높이고 시끄럽게 하여 종업원 E이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자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인 식당 사장 F을 밀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 식당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같은 날 19:40경 위 식당 앞 노상에 쌓여 있던 맥주 2박스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940] 피고인 A은 2013. 3. 29. 19:3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4번 출구 앞에서, 잠금장치가 된 채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2941]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A(4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형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고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곳 대합실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3센티미터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을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H(54세)의 뒤통수와 턱, 이마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5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이마를 맞자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쥐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