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생채무자 남광토건 주식회사의 관리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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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원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131번길 9(동백동) 소재 휴먼시아8단지아파트 8개동 60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2006. 11.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2003. 12. 31.경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남광토건’이라 한다)는 토건, 기계, 통신, 전기, 소방공사에 관하여 경남기업과 피고 대보건설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경남기업과 피고 대보건설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별지 ‘하자보수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은 별지 ‘하자보수보증약관’과 같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600세대 중 562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위 562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47,695.07㎡가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50,965.49㎡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3.58%이다) 2011. 5. 23.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2011가합10115,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