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자로서, 2017. 9. 3. 02:10 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 흥 리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 앞 노상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 현지 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